1명 직원있는 법인이 스폰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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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기 76.***.135.60 4526

    대표 1인이 직원으로 있는 법인회사이고 제 스폰서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변호사 말로는 임금지불능력(net)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설립된지 3년이 아직 안되다보니 그동안 직원을 채용할 이유가 없었던 작은 회사입니다. 대표자 임금 외에 직원 1명을 더 임금 지불할 정도의 볼륨은 되고 2년 이상 순이익이 나서 세금을 낸 곳이라서 1명 스폰서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eb2  lc 신청시 회사의 직원수를 쓰는 난이 있어서 이것을 1명이라고 쓰면 나중에 I-140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파트타임이라도 더 고용하여 2-3명 정도는 되는 규모여야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직원수 1명이라고 해서 서류 들어가는 것이 별 문제가 없나요? 저와 같은 경우 있으시면 도움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모르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 주세요.

    • joaclick 24.***.205.17

      eb2 카데고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포지션이 학사+5년이상 혹은 석사학위를 필요로한 경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I-140이 아닌 LC단계에서 부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소규모 회사에서 이러한 고급인력이 왜 필요한지를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 하나아빠 99.***.196.31

      원글님,

      대표사장외에 최소2명이상이어야 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LC(Perm)단계부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2명을 지금당장 채용해서 제출하여도 힙듭니다.(보통 직원채용에 관련된 서류(DE-6등)을 4-8쿼터를 요구합니다.) 고로 2명이상이 최소1-2년전부터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확실한 준비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