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2,E2배우자입니다…

  • #494763
    영주권질문자 76.***.46.92 2995

    게시판을 보면 이 상황에서는 대부분 한명이 H1B로 바꾼다음
    영주권을 신청하던데요…. 정말 이 방법밖에 없나요?
    전 학사+5년 경력이 있으나 회사그만두고 최근까지 장사를 6년을 해서
    공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학원이라도 나오지 않는한 취업이 힘들듯합니다.
    실패없이 대학원 마쳐도 제 나이가 40이 다되거든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물론 나중에 문제없도록 합법적이어야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저는 텍사스에 살고 있습니다.

    • Ray 209.***.124.98

      꼭 H-1B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E2 신분이라도 영주권 스폰서가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E2에서 영주권 신청했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영주권… 님,

      윗 분 말씀대로 꼭 H-1B로 신분 변경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거나 국가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투자 영주권 (EB-5) 이 아니라면,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스폰서를 찾으셔야 합니다. 다른 옵션이 없으시다면 EB-5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