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 #494761
    궁금이 69.***.20.222 3240

    전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수속 중입니다 (우선일자는  2005년 10월6일)

    작년 봄 직장에서 lay off를 당하고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절 담당하시는 미국 변호사님께서는 다시 풀타임 직장만구하면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미국분이시라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도 못하겠고 해서 여기글을 올립니다
    만약 영주권이 취소되면 얼마만에 미국을 떠나야 하나요? 다시 수속하려 할때 취소 사실이 문제가 될까요? 그리구 혹시 영주권이 취소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 MLB 151.***.175.206

      I-485가 pending 중이라면 체류 자체는 합법입니다만, 만약에 거부된다면 다시 신청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I-485 신청하기 위한 자격중의 하나가 미국 내에서 valid nonimmigrant status를 가지는 것인데(status가 없는 상태에서 180일 까지는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245(k)라고하지요) 원글 님의 경우에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것입니다. 취소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되지 않을수 있겠으나 이미 status를 잃어버린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재신청이 쉽지 않을듯 합니다.

      보통 I-485가 승인 되는 조건을 법조항 245(a)에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80일 이내의 예외상황에 대해서 245(k)에 정의해 놓았지요.

    • 허서연 68.***.109.215

      궁금이 님,

      현재 따로 비이민 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지, I-485가 계류 중인지 아닌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영주권 수속 중에 직장이 변경될 때 수속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huh&wr_id=43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