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 노동허가.. 답변 부탁드려요… please~

  • #494687
    1004 68.***.133.54 3765

    현재 360 진행중인데요..
    변호사 말로는 2월이나 3월에 승인이 날꺼래요..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저희 비자가 3월 말에 끝나니까..
    485 신청은 한국에 나가서 해야할 것 같아요..
    일단 한국가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485 신청할 때 노동허가.. 765인가요??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고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만약 485와 765를 같이 신청할 수 있다면..
    노동허가가 먼저 승인 나나요?
    그렇게 된다면 노동허가만 있어도 (485가 승인 안 난 상태라도..)
    미국에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님 485 승인때까지 한국에서 기다려야할까요??

    몇 개월이 걸릴런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 나가야하니… 답답합니다…

    • 485 98.***.118.0

      485는 미국내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미국외에서는 신청이 불가 합니다..
      대신 대사관에서 인터뷰후에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옵니다..
      당근 485를 미국에서만 신청하므로 워크퍼및도 신청이 불가하죠…

    • 허서연 68.***.109.215

      1004 님,

      윗분 말씀대로 I-485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을 위해 신청하는 서류 입니다. 해외에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I-485 신청 대신에 대사관 프로세싱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EAD card를 위한 I-765 신청은 대사관 프로세싱의 경우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체류 신분 만료 전에 I-360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셔서 체류하시거나 아니면 출국하신 후 대사관 프로세싱을 통해 재입국 하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종교 76.***.201.109

      작년 9월에 종교직으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360 pending 중에도 485신청할 수 있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485접수가 되면 일단 신분유지는 되죠. 불안하기는 하지만.

    • 1004 68.***.133.54

      원글입니다.
      485님, 허서연 변호사님, 그리고 종교님.. 먼저 답변 감사드려요..

      미국 내에서의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구요..
      혹시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 했을 경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종교이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교님이 말씀하신 … 360 진행중에도 485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그에 관한 법이 바뀌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360이 승인 된 후에 485를 진행할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