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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현재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직장에서 4년반정도 경력을 가지고 이직을 했습니다.
현직장에서 올해 1월이 딱 5년이 되는달이거든요 (OPT 경력 시작부터)2006년1월에 OPT로 인턴으로 일을 시작해서 2011년1월까지 = 5년경력 맞지요?
근데 문제는 현직장의 경력 6개월정도를 카운트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승진을 시켜달라고 (같은포지션 Junior level -> Senior Level)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뒤 영주권 신청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혹시 2순위로 신청했다가 거절당하고 자동으로 3순위로 가는건 아닌가 모르겠네요.변호사님 또는 아시는분 경험있으신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되면 한번더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제 비자도 내년중순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야 겠네요.
답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