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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9년 9월에 H1b비자를 받았는데 개인사정으로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비자는 회사의 배려로 아직 취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비자만료기간은 2012년 9월입니다.질문은1. 회사가 동의한다면, 이 비자를 사용할수 있을까요?2. 사용할수 있다면, 현재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미국에서 변경하여 사용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에 다시 나갔다오면서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9월에 H1b비자를 받았는데 개인사정으로 입국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