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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영주권 신청중에 EB2로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PD는 2007년 11월이고, 이미 I-140까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EB2로 perm을 다시 시작해야하지만, EB3의 PD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변호사가 그러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어차피 EB2는 perm 승인후 바로 I-140와 485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EB3의 PD를 유지하는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한데, 그래도 예전의 EB3때의 PD를 EB2 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시간을 절약하는거 겠죠?
혹시 EB3에서 EB2로 다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두 프로세스의 상관 관계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