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같은 회사내에서 직책이랑 연봉이 바뀔경우

  • #494644
    조언부탁 70.***.81.230 2574

    이런 경우 이민국에 또 무슨 청원서를 내야 하나요? 현재 이미 H1은 갖고 있구요. (2년정도 남아있음) 회사에서 더이상 H1관련서류는 신규든 연장이든 안해준다고 방침을 바꿔서 HR에서 이민국에 무슨 서류를 더 내야한다면 절대 안도와줄 기세입니다.

    그냥 같은 회사내에서 부서랑 직책이랑 연봉이 바뀌는데 이민국에 따로 서류내거나 신고해야 하나요? 참고로 바뀌는 직책이랑 연봉은 제 전공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 문제로 이민국에서 트집잡을 일은 없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조언부탁 님,

      Material change가 있을 경우 Amended peti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를 material change로 봐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의 인상이나 하시는 일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경우 material change로 보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정보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셔서 Amendment을 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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