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 수령 후 h1b연장도 승인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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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비이민 209.***.181.156 3252

    안녕하세요.

    이거 원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이민비자랑 비이민 비자를 모두 가진 사람이 되어 버렸네요. 도리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h1b가 끝나갈 때 쯤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어 영주권 신청도 하고 h1b연장 신청도 했습니다. h1b연장이 pending중 영주권이 승인되어 카드까지 수령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이미 신청한 h1b는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그냥 두면 영주권자임을 확인하고 알아서 접수를 cancel할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h1b도 승인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건가요? h1b신청을 취소해야 하는지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그냥 visa stamping무시하고 두던지, 아니면 한국 갈 일 있을때 stamping을 받아야 하는건지.. 변호사가 h1b는 자동으로 reject될거라고 청산유수로 말하더니만 승인 떡 되니까 그냥 저한테 승인 되었다고 통보하고 질문 있냐고 하니 참 웃기는 상황입니다. 별 문제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만 만의 하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니 경험자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린카드 205.***.52.89

      상관없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되구요, 스탬핑하실필요 없으세요. 영주권이 먼저 나오고, H1B가 나왔지만, 어차피 같이 진행해도 되는 비자이기때문에 이제 영주권자로 지내시면 됩니다.
      스탬핑같은거 당연히 안하셔도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