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re-entry신청후 지문만 찍고 출국시 만약 6개월이내에 다시온다면 여행허가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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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취업영주권자 175.***.12.5 3808

    영주권자로서 I-130신청후 지문찍고 출국을 해서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이내에 미국에 다시 들어갈 일이 있을 경우라도 반드시 승인난 I-130을 지참해야 하는지요?

    지문만 찍고 열흘이 지났는 데 아직도 여행허가서(130승인)가 집에 배달이 안되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겠지만 만약 집에 도착했더라도 6개월이내에 미국에 재입국하면 반드시 여행허가서가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