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조항으로 취업영주권 2순위 취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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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님 71.***.151.127 4705

    안녕하세요..전 245i 조항으로 2001년에 신청들어갔다가 21세가 넘는바람에 포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렷을때와서 미시민권자인 친할머니로 인해 아빠가 245로 가족이민 신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빠가 포기하고 한국가는바람에 붕 떴지요..)

    그런데 들어보니깐 학사학위받구나서 5년 일한경력있으면 취업2순위로 영주권신청할수 있다고 하던데요..전 2003년 컴뮤니티 칼리지에서 associate 학위받구 2006년 5월에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받았습니다..지금 일한곳은 병원인데요..2006년 2월달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물론 불법으로요..그런데 계산해보니깐 이번 2011년 5월이되면 저가 대학교 졸업한지 5년이 됩니다..

    병원에서 한국환자들 미국환자들 관리하는 메니저겸 보험처리하는 일을 하고있는데요 병원이 돈잘벌어서 스폰서 해줄 능력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대학교때 비지니스 마케팅으로 졸업했는데 5년 경력이 현재 스폰서가 되줄 병원에서 일한건데 괜찮을까요? 나중에 병원 원장님한테 해가 끼치지 않나해서요…5년동안 불법으로 일했다고 노동청에서 audit 나올까봐서요..이 기회가 저에게 희망이 됬음 합니다…지난 몇년동안 드림법안만 바라보며 많이 울었지요..

    아 그리구 요즘 현재 취업 2순위로 신청할경우 수속기간이 1년반정도 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꾸벅..^^

    • 초코님 71.***.151.127

      아 물론 현재직장에서 스폰서를 구했으니 서류상은 receptionist 에서 office manager로 레벨을 올리는식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그러면 같은직장에서의 일경력은 무의미하다고 들어서요..가능할까요?

    • 석사 71.***.44.202

      경험이 5년이상이시긴해도 석사학위가 없으신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