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휴가기간이 길어질 경우, 급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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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휴가 174.***.150.23 2741

    현재 미국에서 H1B 비자를 가지고 포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급한 집안일로 해서 조만간 장기간 (한 달 에서 길면 두 달 정도) 휴가를 내야 할 것 같은데,

     

    (1)     만약에 현재 같이 일하는 교수가 유급휴가를 허락할 경우에, 이런 장기간의 휴가후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때 입국심사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나 H1B 비자의 경우에 미국체류의 공백기간이 길면 무슨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교수가 휴가는 허락하되, 무급으로 해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예를 들어, 현재 저의 미국체류상황이 풀타임 포지션으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두달 동안 무급처리 될 경우, 미국체류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너무 급한 일이라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질문을 드립니다.

     

    조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