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국외에 머물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운이 좋을 경우에는 6개월이 넘어도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에는 필히 미국에 거주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주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 시에
영주권자는 미국 입국시 늘 미국에 영주할 의향을 갖고 있는지 심사받게 됩니다.
보통 미국에 일년의 과반수 즉 6개월 이상을 미국 내에 체류하게 되면 별 의심 없이 영주 의향이 있다고 인정 받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직장문제나 가족 일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 해외 체류를 해야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매번 여행시 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하지 말아야 하며 10년 유효한 영주권 카드라도 한번에 1년 이상 해외 체류를 하게 되면 카드의 효력이 자동 소멸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에 6개월 이상씩 해외 체류를 하지 말고 1년 이상 해외 체류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Reentry Permit 을 신청해야 합니다. Reentry Permit 은 매번 신청시 2년씩 받을 수 있는데 납득할 만한 상황이라면 10년 이상 재신청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다는 증빙서류로 세금 보고 서류, 운전면허증, 은행 구좌,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등, 최대한 많은 증빙 자료를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