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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2011년 11월 30일 만료합니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입국하는데 제 여권이 2011년 6월 1일 만료라고
I-94에 여권 만료일인 “2011년 6월 1일”까지 stay할 수 있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Stay limited due to PP expiry”라고 I-94 뒷면에 기입했습니다.지난주에 여권을 갱신(10년)했는데,
이 경우 2011년 6월 1일 이후에도 미국내에 머물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11년 6월 1일 이전에 미국에서 출국해서 재입국하여 새롭게 I-94에 도장을 받아야 하는지?만일 해당 날짜에 출국/재입국해야 할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는 i-94를 재발급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는 곳으로 어디가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