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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중에 이런 경우를 겪으신 분이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의 좋은 의견을 바랍니다.
저는 2009년 6월에 NIW를 통해서 가족의 I-140과 I-485 신청했다가 2010년 3월에 I-140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가지고 있던 J-1 비자가 2009년 12월 31일부로 만료가 되었구요. 다시 2010년 3월에 I-140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따라 저희 가족의 I-485가 2010년 9월 초까지만 (영주권 거부 이후 180일) 신청이 되면 된다고 해서 가능하면 I-140 결과 를 본 후 I-485를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저의 I-148을 그리고 7월초에 가족의 I-485를 신청을 했습니다. 저의 I-140과 I-485가 9월에 승인이 되었지만 저희 가족의 I-485는 며칠전에 245(k)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저의 변호사가 245(k)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2008년에 나온 USCIS의 memorandum을 보면 저의 변호사가 잘못한 것 같더군요. 저의 변호사는 저의 가족에게 한국에가서 다시 family reunion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린다더군요. 그리고 처음에는 변호사비를 면제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변호사비와 신청비 그리고 1500 불을 제게 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한명당 비행기표만도 1,000 불이 넘고 작은 애는 차치하고라도 저의 큰애가 고등학생이고 미국에서 학교만 10년을 다녔기 때문에 한국에서 교육비도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식으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의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