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직종 변경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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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 96.***.197.28 2786

    얼마 전 H1 연장요청이 거절 되었구요. 이유는 specialty occupation 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거 H1의 승인이 USCIS의 error 에 의해서인 경우는 뒤집을 수 있다는 길고 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직종으로 두 번을 승인받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만, 마침 연장 심사 도중에 다행이도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이 완료되어서 현재 가진 H1 기간 완료 되기 전에 빨리 새로운 job position으로 H1 접수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employer 입니다.

    이 경우, 이번에 새로 바뀐 I-129 form 에서 new employment 인지, amendment 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new employment 쪽이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320의 filing fee 에 더해지는 $750 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간략한 히스토리를 보면:
    원래 employer A에서 직종 X로 H1 3년간 받음
    2년 후 employer B로 transfer. 직종은 동일한 X이고, 이 때 B가 extension of status 역시 요청, 승인되어 3년 새로 더 받음.  
    마지막 5년째 연장이 employer B가 직종 X로 한 extension of status 신청 – 이번에 deny 된 것
    곧 employer B가 직종 Y로 신청할 예정 (extension of status를 requested action으로 신청할 예정) 입니다.
     이 경우는 두 번째 혹은 그 이후의 extension of status 가 되어서 $750 이 exemption 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320 만 보냈다가 이민국에서 $750 더 내라고 하면 접수일이 최초 서류 받은 날짜가 되는지, 아니면 $750을 더 받은 날이 접수일이 되는지요? 현재 H1은 1/31/11 만료라서 아예 fee를 모두 보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인데, 만약 안내도 되면 돌려받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여기 계시는 분들께 먼저 여쭤봅니다.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H1 님,

      고용주가 같기 때문에 Amendment를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750이 면제되는 경우는 “second or subsequent request for an extension of stay filed by the employer” 입니다. 거절된 연장신청을 한 번의 “request”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첫 번재 연장 신청이 거절되었지만 이 번이 두 번째 연장 “request”라고 주장하시면서 $750 면제가 맞다는 것을 설명하시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750을 함께 보내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연장접수비가 맞게 보내지지 않으면 reject되거나 deny 될 수 있기 때문에 $750을 함께 보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결정은 담당 변호사님과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H1 96.***.197.28

      아무래도 $750 을 같이 보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