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받고계속월급못받으면 어떻게되나요?

  • #494436
    궁금 99.***.241.130 3829

     월급을 못받으면 세금보고가 불가능한데
     그럼 신분이 없어지나요….?
     
    세금보고를 나중에 해도 문제가 없나요?

    괜찮다면 최소 언제까지는 받아야 비자에문제가없을까요?

    첨부터 월급을 못받으면  다른회사로 트렌스퍼도 힘든데
     한국나가서 다시 받아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럴경우스폰서업체는 문제가 없나요?

    • 지나가다 64.***.144.9

      원칙적으로는 salary를 못받기 시작하는 순간 out-of-status가 되어 미국 내에서 chang-of-status도 불가능하고 가능한한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스폰서로 H1 트랜스퍼시에는 약간(한두달?)의 공백은 봐주기도 합니다. 제 경우는 월급 못받은지 한달만에 새로 잡을 구해서 오퍼를 받고 다시 한달후에 H1비자를 신청했는데 두달 공백으로 COS가 불가능해서 결국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서두르셔야 할겁니다.

    • 궁금 99.***.241.130

      근데 한꺼번에 보고하면 문제가 없는데 한꺼번에 보고하는 시점이 최소 언제까지여야하나요? 지나가다님은 첨부터 못받은게아니라 트렌스퍼가 가능한거 같은데 저의경우는 트렌스퍼가불가능하지않나요

    • 지나가다 64.***.144.9

      제 생각에 이민법을 느슨하게 적용한다면 지금 회사에서 버틸지 말지는 밀리고 있는 salary를 해당 연도 말일이전까지 모두 확실히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paystub이 밀렸다고 하더라도 pw는 결국 w2와 비교하게 되니까요.

      제 경우는 salary를 못받기 시작하자마자 회사를 떠날 생각을 하고 다른 잡을 알아봐서 바로 옮긴 케이스입니다. 오퍼를 받고 비자신청준비까지 하니까 이미 공백기간이 두달이나 되어 cos(트랜스퍼)가 안되고 대신 i-797b를 받아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H1비자 스탬프를 받아 돌아 왔습니다. (이런 경우 트랜스퍼가 아니라 새로 h1를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6년 제한은 예전 기간과 함께 계산해서 받습니다.) 인터뷰할때 혹시라도 두달동안의 불법체류를 문제 삼을까봐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그냥 넘어가더군요.

      물론 운이 좋은 경우는 서너달이 지나도 cos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어떻게 레터를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원칙주의자라 레터를 잘 못썼던 것 같네요.)

    • 궁금 99.***.241.130

      지나가다님 감사합니다.salary를 해당연도마일까지 받는다는것은 언제인가요 전 작년10월부터 발효되었습ㄴ다 h1

    • 98.***.63.219

      월급이 좀 밀리더라도 각 해당연도의 총 연봉이 prevailing wage보다 높으면 나중에 이민국에게 이를 임금이 합법적인 수준에서 지급되었다고 얘기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도 W2양식을 곧 받으시게 될텐데 여기에 적혀있는 총 수령액이 prevailing wage보다 높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