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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F-1 에서 opt 신청하여 곧 카드받을 예정인데요. 1월말쯤 받을 것 같은데요. opt카드가 늦어져서 회사도 시작일을 늦추어 놨는데요
opt 받기 전에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하려는데요. 제 opt는 1년짜리여서, 결혼 영주권 신청시에 노동허가도 같이 넣을 예정인데요. 그럼 저의 opt 노동허가가 취소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는 지금 뉴욕시에 있고, 제 남친이 지금 보스톤에 있는데 5월에 졸업하고 뉴욕에서 같이 살 건데요. 그럼 지금 제가 있는 뉴욕 주소지로 뉴욕시청가서 결혼선언하고 영주권 신청도 뉴욕에서 할 건데 문제 없는지요? 시민권자의 현주소가 다른 경우 문제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