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결혼 영주권신청(opt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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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24.***.145.142 4585

    제가 지금 F-1 에서 opt 신청하여 곧 카드받을 예정인데요. 1월말쯤 받을 것 같은데요. opt카드가 늦어져서 회사도 시작일을 늦추어 놨는데요

    opt 받기 전에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하려는데요. 제 opt는 1년짜리여서, 결혼 영주권 신청시에 노동허가도 같이 넣을 예정인데요.  그럼 저의 opt 노동허가가 취소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는 지금 뉴욕시에 있고, 제 남친이 지금 보스톤에 있는데 5월에 졸업하고 뉴욕에서 같이 살 건데요. 그럼 지금 제가 있는 뉴욕 주소지로 뉴욕시청가서 결혼선언하고 영주권 신청도 뉴욕에서 할 건데 문제 없는지요? 시민권자의 현주소가 다른 경우 문제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문의 님,

      F 신분은 이민 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신분이기 때문에 I-485를 신청하시면 F 신분 자체가 유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Gray Area이기 때문에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F 신분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OPT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볼 수 있구요.

      하지만 I-485가 거절되면 다시 F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입장에서는 승인 전까지 현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EAD (I-485용)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한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 결론은, I-485 승인에 문제가 될 부분이 없는 경우라면, OPT로 I-485 신청 전까지만 일을 하시고, I-485 신청 후에는 EAD (I-485용)를 받으신 후에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뉴욕 주소지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