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적입니다…. 스폰서 재정 부족할 때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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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요커 24.***.122.232 4945

    비영리 단체에서  H1b 2순위로 I-140 서류 접수 할려고 보니, 2009년도 financial stament 이 마이너스 인채로 되어있어서, 변호사는 서류 접수하면 분명 deny 당할 꺼라고 종교이민으로 돌리자고 하는데요. 이럴떄 어떡하면 좋을까요?
    스폰서를 바꿀려고 보니까 취업이민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네요.
    종교이민으로 바꿔도 지금 재정 상태가 썩 좋지를 않아서 걱정입니다. 혹시 저 같이 되신 분들이 계시거나,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가능 71.***.242.253

      음..저도 비영리단체 스폰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재정상태가 더욱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영리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로퍼티가(이미 출판된 책, 컴퓨터, 건물etc)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님의 WP를 넘으면 가능 하더라구요..잘 알아보시고 140 승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가능 71.***.242.253

      참..전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출판된 책들..)승인받았네요..^^* 지금은 485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찬찬히 살펴 보셔요, 길이 있을 겁니다.

    • 뉴요커 24.***.122.232

      전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건물이 있구요.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구요. 그럼 교회 건물에 대한 서류 등을 내야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joaclick 24.***.205.17

      님의 경우에는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이 EB-2에서 정해준 PW 이상이라면, 이미 단체가 ability to pay가 있다고 간주하기에 그리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듯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위의 분의 의견을 참조하심이…

    • 가능 71.***.242.253

      자세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상담해 보는 게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 H1B로 이미 풀타임 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별 문제가 없고, 또한 그렇지 않다면 텍스 보고서에 제일 첫장 PART1에 22번 NET ATTET부분이 님의 PW이상이면 되는 걸로 알아요..확인해 보심이 좋겠네요..

    • 뉴요커 24.***.122.232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제가 풀타임이기는 하지만, PW에 부족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