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h a check

  • #494400
    궁금 71.***.41.55 3317

    학생신분으로 일을 하면서 임금을 첵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개설한 은행에 가지고 가서 cash로 바꿉니다.
    물론 첵을 주는 고용주도 나도 세금 보고는 안합니다.
    나중에 영주권 신청해서 심사 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