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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으로 일을 하면서 임금을 첵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개설한 은행에 가지고 가서 cash로 바꿉니다.
물론 첵을 주는 고용주도 나도 세금 보고는 안합니다.
나중에 영주권 신청해서 심사 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학생신분으로 일을 하면서 임금을 첵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개설한 은행에 가지고 가서 cash로 바꿉니다.
물론 첵을 주는 고용주도 나도 세금 보고는 안합니다.
나중에 영주권 신청해서 심사 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