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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진행중입니다.
지난 9월에 접수했구요. 얼마전에 AP 승인 받았습니다.
사정이 있어 다음달에 한국에 다녀올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왈 가능하면 영주권이 나온후에 다녀오는게 좋겠다고 하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 AP가 출입국 허가증인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혹시 제가 여행비자로 입국해서 취업비자로 변경한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인가요?
EB2 진행중입니다.
지난 9월에 접수했구요. 얼마전에 AP 승인 받았습니다.
사정이 있어 다음달에 한국에 다녀올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왈 가능하면 영주권이 나온후에 다녀오는게 좋겠다고 하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 AP가 출입국 허가증인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혹시 제가 여행비자로 입국해서 취업비자로 변경한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