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I-485 및 AP관련 질의)

  • #494369
    고민하는자 112.***.68.71 3878

    고수님과 변호사님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상황>
     저는 현재 직장관계 등으로 한국에 체류중(가족만 미국에 있음)이고, EB-1(L-2비자)
     으로 I-140 승인 되었습니다(‘10.11월). 금월 중순에 미국으로 입국해서  I-485 및 AP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만, 직장 문제 등으로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지 못하고
     (40-50일 체류 예정), 다시 한국에 나가야하는 등 아주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질문>
    1. I-140 승인 후, I-485 Filing하면 처리 기간이 좀 빨라 지나요? 통상 Receipt notice
       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Receipt notice 수취한 이후에 출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2. L-2 Visa라서 I-485 접수 후에도 AP 없이도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인지요?

    3. 다만, 해외 체류중 영주권이 승인될 경우 L-2 Visa가 Expire되어서, AP가 없으면
       미국으로 입국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AP를 만들어라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요?
     
    4. AP 접수 후, 승인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 지요?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5. 그리고 AP 접수 후, 승인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하면 AP Processing이 취소
       된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요?

    6. 약간 엉뚱한 질문인데요. 혹자가 해외 체류중에 영주권이 승인되었는데, 입국할
       방법이 없어서 한국에서 택배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적어놓았던데, 만약 그런
       경우에도 영주권자로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숩니다. 꾸벅

    • none 216.***.173.106

      고수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지만
      제가 지금 딱 그즈음에 있는 상황이고
      급하다고 하셔서 일단 아는 범위내에서 답글 올립니다.

      1번…
      회사 변호사가 12월 7일에 TSC 로 140,485 발송했고
      접수일이 8일로 되어있는 receipt notice 를 15일경에 받았습니다.
      payment information 에
      total amount received $1,070, balance due $0 찍혀있더군요.
      제돈을 낸 것이 아니라 첵 클리어를 확인 할 수 없지만
      저런 내용이면 클리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면 수정 바랍니다.

      2번.. 제 경운 H1B 인데 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선 입출국이 자유롭다고 변호사가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3번의 경우를 대비해서인지 AP 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AP 나 EAD 를 사용할 경우 기존의 비자가 취소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기존의 비자를 이용해서 입출국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4번의 경우 4 개월은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USCIS 웹사이트 ( https://egov.uscis.gov/cris/Dashboard.do )들어가셔서 아랫쪽으로 내려보시면 form 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가급적 그런 상황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6번… 잘 모르겠네요…

    • 저도긍금함 69.***.154.241

      저도 EB2 140승인후 485를 12월말에 TSC로 보냈는데.. 아직 첵이 클리어 안되었습니다.
      485서류접수후 약 얼마정도 되야 리싯번호 받을수 있는지 경험있으신분 공유부탁합니다.

    • 그린카드 205.***.52.89

      저도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릴께요..

      1.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저는 485 리싯 받는데 한 3주정도 걸린것같습니다. 40-50일이라면 충분할 듯하나 보장은 안되죠. 더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2. 저도 이건 H1B에서 신청해서 모르겠네요. L-2 라는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ㅡㅡㅋ

      3. none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럴 경우 대비해서 AP를 신청하죠. 게다가 어차피 접수비도 48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저는 접수하고 핑거찍고 일주일안에 나와서 총 기간은 접수 후 40일정도 걸렸습니다. 리싯받으시면 승인나기전에 인포센터인가 어디가서 확인증을 준다고 들었던거같은데요.

      6. 안됩니다. 출국기록이 없기때문에 영주권자로써 들어올 수 없다고 알고있어요.

    • 허서연 68.***.109.215

      고민.. 님,

      1. (대부분의 경우) 접수증은 이민국에 메일이 도착한 시점부터 2주 정도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H나 L 비자를 유지하고 계시는 경우 I-485 접수 후 여행 허가서 (AP) 없이 H/L 비자로 재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3. 6. 해외 체류 중 영주권이 승인될 경우 카드를 우편으로 받으셔서 입국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만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만약의 경우를 위해 I-485 신청시 AP를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체류 기간이 짧으시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출국 전에 받기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추가 비용이 없으니) 일단 신청해 보시고 상황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3개월 전후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Infopass를 방문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나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5. AP 승인 전에 출국하시면 AP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3번 답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원글 112.***.68.71

      고수님과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꾸벅~

      혹시 AP 승인 전에 AP Finger print만하고 출국해서 한국에서 Travel Document를
      우편 등으로 받아도 취소되는 건가요? 미국 체류기간중에 AP 승인이 않될까봐요.
      혹자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셔서 여쭈어 봅니다.
      승인 전에 해외로 출국하면 무조건 AP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