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수님과 변호사님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상황>
저는 현재 직장관계 등으로 한국에 체류중(가족만 미국에 있음)이고, EB-1(L-2비자)
으로 I-140 승인 되었습니다(‘10.11월). 금월 중순에 미국으로 입국해서 I-485 및 AP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만, 직장 문제 등으로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지 못하고
(40-50일 체류 예정), 다시 한국에 나가야하는 등 아주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질문>
1. I-140 승인 후, I-485 Filing하면 처리 기간이 좀 빨라 지나요? 통상 Receipt notice
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Receipt notice 수취한 이후에 출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2. L-2 Visa라서 I-485 접수 후에도 AP 없이도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인지요?3. 다만, 해외 체류중 영주권이 승인될 경우 L-2 Visa가 Expire되어서, AP가 없으면
미국으로 입국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AP를 만들어라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요?
4. AP 접수 후, 승인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 지요?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5. 그리고 AP 접수 후, 승인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하면 AP Processing이 취소
된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요?6. 약간 엉뚱한 질문인데요. 혹자가 해외 체류중에 영주권이 승인되었는데, 입국할
방법이 없어서 한국에서 택배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적어놓았던데, 만약 그런
경우에도 영주권자로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