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과 택스리턴과의 관계 문의드려요.

  • #494325
    영주권 신청중 75.***.72.185 3823

    영주권을 신청한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진행중..
    지금 신분은 H 비자 인데요, 년말 택스리턴 신청서 항목중에 영주권인자인지 또는 영주권이 프로세스중인지 등의 항목이 있나요?
    있다면 미국내에서의 체류신분이 택스리턴에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려요.

    • 지나김 75.***.138.158

      없습니다

    • lee 72.***.173.184

      세법상 영주권자와 이민법상 영주권자는 다릅니다. 세금신고하실때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 세법 24.***.50.19

      lee님 이해가 잘가지 않는데 세법상 영주권자와 이민법상 영주권자가 다르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요 ? 영주권 신청자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의 뜻이 다르다는 의미인가요 ?
      세금 신고시 어느부분의 어떤 항목의 무었을 잘읽어야 하는지요 ?
      영주권자든 아니든 세금 낸 사람은 텍스리턴을 법에의하여 받읍니다. 단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돌려 받는것이 더 있는데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회게사와 상의 하셔야 할겁니다.

    • 서화 69.***.185.178

      세법상 Resident 는 영주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고 더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183일이상 거주했으면 특별한 조건(학생, 교환교수등)이 아니면, Resident 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1040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