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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올립니다.
i-485 pending 중 advanced parole을 받아서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i-485가 승인이 났어요. 대사관에서 그러는데 영주권 승인 나면 advanced parole이 expire 된다고 하네요.
영주권이 오면 받아서 들어갈려고 기다기는데 영주권은 안오고 핑거프린트하라는 통지가 왓어요.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 받아야 들어갈수 있다고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한달이 다 가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 transportation letter 만이 미국을 들어갈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advanced parole 가지고도 들어갈수 있나요? 다른 i485 approved notice같은 서류와 핑거 서류가 있는데 그런걸로 입국가능하나요?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나 경험하신분.. 변호사님들 꼭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