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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말에 NIW, I-140,485 같이 신청했습니다.
신청당시 저랑 와이프 둘다 H1,H4 비자 연장신청 pending중이었는데,
한 2주전에 연장approval 됐습니다..와이프가 1월말에서 3월말까지 한국에 가야할것같은데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영주권신청중에는 안가는게 좋다고들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
1. 만약에 와이프가 한국에 가 있는동안
finger print나 신체검사 notice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와이프는 나중에 하고 저만 할 수도 있나요?
11월말에 신청료오르기 전에 신청자가 많이 몰려서 4월전에는
핑거 노티스 올가능성이 없을까요?2. 와이프가 한국에 있는동안 H4 visa stamping 을 해야될거 같은데
그때 영주권 신청중이라는 것을 영사관한테 알려줘야 하나요?
그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