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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현실이 되었어요.
지금 저는숙련공(2006.4)최근까지 H4로 있으며 영주권 신청 140 승인까지..485 미접수.남편 H1 6년 만기와 함께,내이름으로 H1신청(영주권스폰하고 다름)->추가서류-> 거절(거절 사유-이민국에서는 우리회사에서 4년제 학사가 필요하지않다고 봄,스페셜 어큐페이션이 아니라고 봄)*신분은 h1 프로세싱중 끝남.변호사 만난 후일단은 어필한다.거절통지 다음날 부터 180일은 체류가능하다궁금???1.정말 180일체류해도 문제없나요?(변호사는 괜찮다고 하는데.)2. 180일체류 중 PD.가 오픈되면 485 접수하면 된다??? 맞아요?(변호사는 할수있다고 함)3.어필을 위해서 회사가 준비해야할것이 있냐고 물었더니…변호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걸로 됐다고 하는데..어떤식으로 어필하는것이 좋을까요?마지막 한가닥에 희망을 걸어보려고 합니다.믿음이 안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돌다리도 두두리는 마음으로 여쭤 봅니다.저 홀몸이라면 까짓!! 한국가서 문호 열릴때까지 기다리지 하겠는데..4식구 그것도 하이스쿨다니는 아이까지 데리고 쉽게 결정이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