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회사와 다른 회사에서의 영주권진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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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114.***.235.9 2295

    공통 관심사로 모이신 모든분들에게 새해에는 좋은 소식만 있으실길 바랍니다.
    한가지 매우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 을”회사에서 2009년 12월 이후 H1B로 일을 하고 있읍니다.

    일년이 지난 지금 영주권 신청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읍니다만 회사에서는 스폰서 약속을 해 놓았지만 정작 시작단계에서 회사의 사정상 진행하지 못하는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아 보려고 합니다.

    저는 당초 H1B 승인은 “갑”이라는 회사에서 승인을 받아 3개월 정도 일을하다 현재 일하고 있는 “을”회사로 트랜스퍼를 했고 승인을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영주권 시작을 “갑”회사를 통해서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물론 “갑”이라는 회사가 스폰서를 해줄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시 그 회사로 이동을 하려고도 하지요. 

    이럴경우 영주권 진행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취득후 근무는 영주권 회사에서 하는 조건이겠지요.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모순점이 없을지 조언해 주실분이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험자 175.***.112.57

      저도 “갑” 회사에서 H1b로 일하면서 “을”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하여 잘 받았습니다.
      물론 영주권 나올 때까지 H1b 신분 잘 유지하셔야 하구요.

      잘 진행되시기 바랍니다.

    • 원글자 114.***.235.9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험자2 175.***.112.57

      참고로, 저는 영주권 스폰서 회사 일을 주로 담당하던 유태인 변호사에게 맡겼는데, 님께서 문의하신 상황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H1b 신분이 합법적으로 유지되고, 미래 고용을 위해 진행하는 영주권 수속 절차가 다른 회사와 이루어진다고 해도 말이지요. 더우기, 영주권이 나온 후, 그 스폰서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실 예정이시라면..(당연한 것이지만..)

      다만, 3순위시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H1b 신분을 잘 유지하셔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