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I-94 Reply 2010-12-1115:18:14 #494078 궁굼이 72.***.155.232 3515 2년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취득전 신분은 H1b 신분이였습니다. H1b와 함께가지고 있던 I-94 유효일이 곧 만기가 됩니다. I-94를 연장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제 영주권 신분이니 I-94는 더이상 필요 없는지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MLB 72.***.72.53 2010-12-1212:53:37 이미 영주권을 받으셨으므로 I-94는 효력이 없습니다. 딱지 접으세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