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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9/2010 현재, 하원의 드림법안은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은 상원안을 포기하고 하원안에 대해서 검토와 표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도가 있어왔지만 이번만큼 그 성사가능성이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중간선거에서 패배하고 오바마대통령의 재선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이 현 민주당 우위의 의회 마지막입니다. 오바마대통령의 입장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민개혁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드림법안이라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가오는 재선에서 이민커뮤니티로 부터 냉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절박한 상황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도 있을 것 입니다. 이 글이 일부 신문사에서 너무나 성급하게 대서특필하여 헛된 희망만을 안겨주던 기사와 같이 비추어질까봐 무척 걱정이 앞서지만, 드림법안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상원에 개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의미가 되었으면 합니다.
드림법안은 (1) 법 시행 5년전 미국에 입국하고, (2) 입국시 만 16세 이전이었던, (3)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임시영주권 신청기회를 줍니다. 임시영주권 기간 5년내에 대학2년이상을 마치거나 군대를 갔다오면 정식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것이 현재 표결중인 법안의 골자입니다. 따라서 교육열이 높은 한인들의 경우, 입국시기와 나이만 해당이 되면 대부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드림법안은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 시행이 확정된 후 다루겠지만 이러한 파급효과때문에 공화당은 매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으로는 그 시행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입니다.
일부에서는 로마제국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탄식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인에 가까운 아이들이 미국땅에서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게 의사당에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이민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