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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처럼.. 최근에 한국방문해서 f-1에서 h-4로 신분 변경을 했습니다.
두세달 후쯤 운전면허를 리뉴해야 해서.. 이것저것 구비서류를 미리 찾아보던 중, 궁금한 것이 생겨서 문의드려요.
저희 남편이 먼저 h-1을 받았고,5 개월가량 지나서 제가 h4를 받았는데..
이경우 저도 I-797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저는 남편만 I-797A를 받는 건줄 알았는데, 이곳에서 몇몇 글을 검색하니 I-797c라는 것을 h4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전 한국 방문해서 비자를 바꾼 경우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남편 고용인측에 제 I-797이 가는 것인지..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릴께요.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