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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2년전에 신청했다가 6개월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결혼을 하면 자동취소가 된다고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따로 신청하기 전엔 이민국에서 알 방법이 없을것 같네요
그래서 만약 나중에 영주권자 미혼자녀가 오픈되면 서류상으로 이혼후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고수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2년전에 신청했다가 6개월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결혼을 하면 자동취소가 된다고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따로 신청하기 전엔 이민국에서 알 방법이 없을것 같네요
그래서 만약 나중에 영주권자 미혼자녀가 오픈되면 서류상으로 이혼후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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