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미혼자녀로 넣은 다음 결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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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 미혼자녀 184.***.19.171 2346

    제가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2년전에 신청했다가 6개월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결혼을 하면 자동취소가 된다고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따로 신청하기 전엔 이민국에서 알 방법이 없을것 같네요

    그래서 만약 나중에 영주권자 미혼자녀가 오픈되면 서류상으로 이혼후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고수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하나아빠 99.***.67.8

      원글님,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힘들어 보입니다. 결혼만 하시고 혼인신고를 아직 안하셨다면 상관없습니다만. 따로 신청하셔도 제적등본등 서류에 배우자가 나오기 때문에 안되고요, 이혼 후 신청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시면,
      한가지 방법은 예전의 혼인신고 전의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을 혹시 보관하고 계시다면 예전걸(미혼때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