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I-140 approval

  • #493992
    green 74.***.43.45 2879

    I-140 승인후 스폰서가 이민국에 case중단한다는 편지를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변호사는 485승인 가능성이 50/50이라고 하는군요.
    아시는 분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민기 변호사 68.***.250.141

      485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스폰서가 스폰서를 revoke하겠다고 이민국에 의사를 밝히면 원칙적으로 케이스는 거부될 것 입니다. 담당 변호사의 50/50 의견은 이민국이 스폰서의 의사를 우편으로 받아서 원글님의 케이스와 연결을 시키지 못할 가능성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는 것 입니다. 물론 이민국 내부의 행정처리 지연내지는 착오로 인한 예기치 못한 좋은 결과일 것 입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