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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J1으로 미국에 포닥으로 있습니다. 아내는 J2를 받아 미국에 같이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의 경우 J WAIVER없이 영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제 3국에서 포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는 내년 초에 한국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YEAR RULE에 의해 한국에 2년 동안 체류해야 하는데 아내도 저에게 DEPENDENT하기 때문에 한국에 같이 2년동안 머물려야 하는지요?
아니면, 미국 밖이면 한국이든 제 3국이든 어느 곳이든지 상관이 없는 건지요?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