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합의했지만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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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96.***.228.151 2263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기업인 등의 체류기간을 늘리는 데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길게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 지사를 두거나 새롭게 만들어 파견돼 있는 한국 직원들의 비자 기간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돼 있다. 이를 모두 5년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에 파견돼 일하는 국내 직원이나 가족의 경우 이번 합의가 이뤄지면, 비자 갱신을 위해 다시 귀국했다가 나가는 등의 시간과 경비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한미 FTA와 연계해 꾸준히 미국에 요구해왔던 ‘전문직 비자쿼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직 비자 쿼터 문제는 사실상 미국내 일자리를 한국인이 직접 따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 체류인력의 기간 연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번에도 쿼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