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펌,,내용으로 봐서는 H4비자를 미국대사관에서 받아야 미국 입국이 될것같습니다,,,
펌,,내년 1월초에 H1b 비자 만료되서 연장신청 했습니다.
receipt notice를 받아서 240일간 일하는데 는 문제가 없는데,
승인까지는 2달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즉 2월이나 3월이 되야 승인을 받을 것 같은데..
제가 1월 중순에 한국에 가야할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즉 연장 신청은 접수가 된 상태지만 기존 비자는 만료된 상태에서
한국을 나가면 입국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승인이 혹시 한국 방문중에 나면 비자 스탬핑 안받고 미국입국이 가능한가요?
3일정도 머물 예정인데 스탬핑받고 여권 돌려받고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류재균 2010-12-03 10:18 68.♡.235.10
안녕하세요.
출국하시고 나면 연장 신청이 승인되고 나서 비자 스탬핑을 받고 나야
미국에 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하시고 한국 일정도 약간 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