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중 배우자 한국방문

  • #493939
    질문이 76.***.9.127 2599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회사를 옴겨서 H1B 비자를 트랜스퍼 중에 있는데 전(H4비자 가지고 있슴)
    제가 한국에 방문했다 남편비자가 트랜스퍼 된후 미국에 입국하려면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스탬핑을 새로 받아서 들어와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approved notice 만 가지고 입국 할수있나요?
    만약 저 혼자 인터뷰를 한국에서 해야한다면 한국을 방문하는것이 좋은생각인지 아니면
    취소하는것이 좋은지 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행기 날짜가 얼마 안남아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능.. 71.***.128.82

      여권에 유효한 H4비자 있다면
      트랜스퍼중이라도 상관없이 출입국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불가 211.***.156.56

      아래 펌,,내용으로 봐서는 H4비자를 미국대사관에서 받아야 미국 입국이 될것같습니다,,,

      펌,,내년 1월초에 H1b 비자 만료되서 연장신청 했습니다.
      receipt notice를 받아서 240일간 일하는데 는 문제가 없는데,
      승인까지는 2달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즉 2월이나 3월이 되야 승인을 받을 것 같은데..
      제가 1월 중순에 한국에 가야할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즉 연장 신청은 접수가 된 상태지만 기존 비자는 만료된 상태에서
      한국을 나가면 입국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승인이 혹시 한국 방문중에 나면 비자 스탬핑 안받고 미국입국이 가능한가요?
      3일정도 머물 예정인데 스탬핑받고 여권 돌려받고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류재균 2010-12-03 10:18 68.♡.235.10
      안녕하세요.

      출국하시고 나면 연장 신청이 승인되고 나서 비자 스탬핑을 받고 나야
      미국에 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하시고 한국 일정도 약간 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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