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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있음 H1B 6년 만기가 됩니다..
또 H1B 를 받기 위해선 한국에 나갔다 일년후에나
제신청이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저게 다른 스폰서를 통해 E2 고용인 (EMPLOYEE 비자)
비자로 변경시엔 어떤 걸리는 조항이 있는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이나 아님 아시는 분 꼭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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