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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좋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저는 2006년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전환하였고, 지금은 h-1으로 신분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다니는 회사에서 h-1 스폰서를 해주었고, 또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어서 현재 140 접수한 상태 입니다.
궁금한것은요..
한국 방문하여 미국 대사관에서 h-1 인터뷰시 저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건가요?
(관광으로 입국하여 신분변경하고 체류하고 있는것이 걱정됩니다)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건지…아니면 이런경우는 인터뷰를 통과하는게 불가능 한건지..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