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만료까지 H-1 안나오면?

  • #493910
    192.***.234.194 2636

    안녕하세요
    왜 HR에 여러번 물어봐도 답변을 안해주죠?
    답답해서 여쭈어봅니다.

    비영리 연구소에 있구요
    2011년 1월19일날 OPT 만료입니다. 11월9일날 H-1 캘리로 접수되었구요. 프리미엄 아닙니다.
    당장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싶지만 여건이 좀…

    질문은요
    1월19일까지 H-1승인이 안나면 (안날듯한데) 문제가 운전면허하고 급여인데요.
    급여처리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밀렸다가 승인되면 받나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럼

    • 원글자 192.***.234.194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영리기관의 경우 OPT 만료전에 H-1 신청이 들어가면 10월1일까지 OPT가 자동연장되고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비영리 경우에는 4월1일 10월1일 제한이 없자나요?
      이 경우에도 현재 H-1 신청이 들어갔으니 승인 나올때 까지는 적법하게 일하고 급여도 받을 수 있는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OPT가 만료된 후 H1B 승인전에는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Cap에 적용되지 않는 대학이나 비영리/정부 연구소는 원래 Cap Gap Extension이 적용되지 않으며,
      Cap에 적용되는 일반회사의 경우에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H1B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