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직접 NIW 신청하기

  • #493908
    NIW초보자 134.***.107.228 8846

    여기서 많은 주옥같은 정보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미국 포닥으로 3년차이며 NIW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제가 직접 해보려 합니다. 포닥 형편으로는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현재, 미 국무성으로 제가 Waiver에 해당하는지 문의를 하였고 정확히 3개월 후 미국무성으로 부터 Waiver가 필요없고, 바로 신분변경이 가능하다는 Advisory opinion letter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시는 2-year rule이 적용된다고 하였지만, 막상 미국무성에 문의하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또한 DS-2019는 2012년 6월까지 유효합니다.
    미국 이민법을 많이 공부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점은,
    1. 비이민의도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  (J1)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H비자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한지요?).
    2. 만약 I-140 혹은 I-485 (동시접수 혹은 I-140 승인 후 I-485 접수)를 접수한 후 그 결과에 상관없이, 제가 현재 보유한 DS-2019를 가지고 유효기간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요? 만약에 거절이 된다면 그 거절된 날짜부터 DS-2019가 무효화될수도 있나요? (비이민비자 홀더가 이민을 요청한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3. 만약 I-140의 승인을 받은 후 I-485을 접수하고 승인받고자 한다면, 2012년 6월까지 승인받을 수 있을지요? (한두번의 추가 서류요청이 있다는 가정하에.)
    4. 추천서는 몇통정도를 준비해야할지요? (대개 5-7통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132.***.113.96

      제가 J1에서 바로 NIW로 그저께 승인 받았습니다.
      저는 웨이버를 받았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유효합니다. 단지 485 접수 (140 말고) 이후에는 DS-2019, J1비자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해외여행시에는 AP를 가지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3. 현재추세로는 가능합니다. 저는 non-concurrent로 2010년 5월에 140, 9월에 485 접수하여 11월말에 승인받았습니다. 물론 case by case 라 장담은 못합니다.
      4. 보통 5-7통 맞습니다.

    • 다른의견 134.***.1.26

      윗분의 답글에 동의하나 2번의 내용은 약간 다름.

      2. 원글님의 생각처럼 만약 청원이 거절될 경우 원글님의 J1 visa는 무효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H1B visa를 신청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죠. H1B의 경우 원글님의 영주권과 상관없이 유효기간까지는 보장이 되니까요. 기간이 문제가 된다면 H1B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없이 접수만 된것을 확인한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닥으로 일하신다면, PI나 학교에 문의해서 H1B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것이 더 안전합니다. 원글님이 H1B에 관해서 filing fee을 내실 필요가 없으니 별로 손해볼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 경험상 지금 H1B를 신청하고 영주권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할쯤에는 이미 H1B를 손에 쥐고 있을듯합니다.

    • 나도niw 128.***.146.41

      저도 현재 포닥으로 있고, j1에서 바로 niw로 영주권을 11월에 받았습니다. 저는 concurrent filing 했었습니다. 원글님께서 올리신 2번째 질문에 대해는 저도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변호사들에게 cv 보내셔서 free evaluation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free evaluation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 변호사 6명에게 free evaluation받고 (5명이 niw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niw 준비를 시작 했었습니다..

    • NIW초보 134.***.107.228

      원글자입니다.
      모든분들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1. 일단 free evaluation은 미리 받아보았고, 모든 변호사 분들이 cocurrent filing (I-140/485 동시접수)을 추천하셨습니다. (운이 좋게도 가능성 높은 케이스라고 들었습니다.)
      2. 포닥 살림에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혼자서 준비하려니 만만치가 않네요..^^*
      3. 다른 의견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만약 140후 485가 거절되면 제 J1 status가 날아가게 되니까 신중하게 진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stupid한 질문이 몇가지 더 있는데요? 다른의견님께…
      A. 청원 거절이라 함은 I-140의 거절을 의미하는 건가요?
      B. 만약 I-140을 승인받으면 I-485가 승인날 확률 (?)은 얼마나 되는지요? I-140은 승인받고 I-485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C. 만약 I-140만을 먼저 승인 받아 놓으면 현재 체류하고 있는 J1 status는 유효한지요 (I-485는 접수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 경험 129.***.22.195

      오래전에 영주권을 받았지만 비슷했던 경우라 몇자 적습니다.
      저도 J1에서 출발을 했구요. 저도 시작할당시 여러의견이 있언지만 대략 중론이 140은 괜찮은데 485 접수하면 J비자는 비이민 비자라 효력이 상실되는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140 접수하고 H1b로 전환한다음 485 접수했지요.

      추가질문에 답 드리면,
      140은 청원이므로 승인 혹은 거절과 상관없이 J1 visa는 유효한걸로 압니다.
      140 승인후 H1b transfer 가능하지요.

      저는 140 접수할때 J가 거의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라 자연스레 H1b를 준비했습니다.
      님은 J가 많이 남아있으니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즘 프로세싱이 빠르니 140 접수하고 승인받으면 (NIW는 이때만 해당되므로) J상태에서 485 접수해도 미국에서 그동안 죄지은거 없으면 문제 없이 승인되리라 봅니다. 정 불안하면 H1b로 가시구요.

      NIW 가능성 높은 케이스라 얘기했다면 스펙이 괜찮으신거 같은데 filing fee만 더 든다 생각하고 EB1a (extraordinary ability)도 같이 접수하는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둘중에 하나 빨리되면 되니까요. 시간도 돈이지요. 저는 두개 넣었는데 EB1A가 빨리 승인되서 485를 빨리 들어가게 되었지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해본사람 96.***.74.225

      최근 J1에서 NIW로 GC 받은 사람입니다
      스펙에 자신이 있다면 굳이 변호사를 안 고용하는게 제 경우에도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되도록 con-current로 하시는게 시간과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있으면요
      어차피 i140이 되지 않으면 j1 비자와 전혀 상관이 없고 i140 승인 후 i485는 본인이 지은 죄가 없다면 승인에 문제가 없는 것이니 다른 신분 신청하지 마시고 그냥 하는게 속편하고 돈도 적게 듭니다
      자격이 충분하면 담당 심사관도 시간을 끌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저 경우엔 레귤러로 con-current 접수했는데 접수후 3달이 안 걸렸습니다 물론 self 였습니다
      저 경우에도 그랬고 최근 문제는 처음 접수후 notice가 늦게 오는 것과 finger print 하라는 연락이 늦게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를 되돌아 볼 때 핑거 노티스는 늦게 왔지만 하고 나선 하루만에 모두 승인이 났으니 내년 6월을 목표로 한다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서 문제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independent reviewer 든 뭐든 써주는 사람의 소신만 합리적으로 잘 나타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DOS에서 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분 관련 공식 판결은 USCIS의 소관입니다 저는 6월말 J1 Waiver를 신청했는데 7월 둘째주에 US DOS에서 waive를 recommendation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민법을 전혀 몰랐었는데 이런다고 끝나는게 아니고 최종 승인은 8월 초가 되어서 USCIS에서 왔습니다 다시 한 번 DOS 편지를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 지나가다 132.***.113.96

      첫번째 답글입니다. 두번째 다른의견님의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140은 비자 스테이터스와 아무상관없이 자신의 컬리피케이션을 증며하는거구요.
      485가 문제인데, 485 신청자체, 그리고 이것이 디나이 되었다고 현재의 j-1이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중요한것은 485신청중 EAD카드 or AP를 사용했을때, 이제부터는 485를 신청함으로서 누릴수 있는 혜택을 사용하게 된것이고, 이것을 사용함으로서 더이상 j-1의 효력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Rule of Thumb 은 485를 신청하되 AP와 EAD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485신청중이면서 현제 스테이터스를 유지할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AP를 사용하여야만하고 이것은 J1비자를 포기하느것을 의미합니다.
      도움되시길.

      • 첨부 132.***.113.96

        첨부: 또하나의 단점은 일단 485접수하면 immigation intent를 표명하신것이므로
        j1비자 재발급/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485접수후 적어도 6개월이상 해외여행을 안하시고, DS-2019가 유효한경우라면 바로 진행해도 무방하나, 향후 3-6개월의 인생이 불안하시다면, 다른 더 안전한방법도 좋겠지요.

    • NIW초보 134.***.107.228

      원글자입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고견을 정리해보면,
      1. 일단 제 Waiver에 대한 것을 더 알아봐야 겠군요. 미국무성으로 부터 귀국의무면제 편지를 받았지만, 이것이 마무리가 아니고 정식으로 Waiver를 신청해서 확실히 결과를 받아놓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재가 알고 있기론 Waiver를 신청해서 승인되면 더 이상의 DS-2019 연장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지요?
      2. 케이스가 강력하다면 140, 485 동시접수가 유리
      3. 140은 승인/거절에 상관없이 현재의 J1 status 유지 가능
      4. 485의 경우도 AP와 EAD를 사용하지 않으면 현재 J1 status 유지 가능
      5. 저의 DS-2019의 만료는 2012년 6월이므로,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 (?) 충분.
      6. J1-> H1b->NIW가 가장 안전한 방법.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