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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try Permit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영주권자 인데요, 한국에서 교수직을 offer 받아서 2011년 봄학기부터 한국에 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최소 2년 정도 한국에서 교수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에는 저 혼자 가고 가족은 이곳 미국에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6개월에 한번 정도는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들었고, 또 가족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때 미국이 들어올 생각입니다.
방학때에 들어온다면 매번 한국에 있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할까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1. Re-Entry Permit을 신청할 때에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할 정도로 서류작성이 까다롭나요, 아니면 개인이 충분히 작성해서 접수할 수 있나요?
2. 여행 사유란에, ‘한국에서 교수직 수행’ 이라고 적어도 되는지요? 한국에서 일한다는 것을 적으면 좋지 않다는 얘기도 들어서요. ‘한국에서 2년 정도 교수직을 수행할 예정이지만, 그 후에는 가족이 있는 미국에서 다시 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까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