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H1b stamping (변호사님 조언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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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짜 146.***.222.185 2545

    교통사고로 인한 felony (= serious injury by vehicle) 기록이 있고 (2008년), 현재 집행유예는 다 마쳤습니다. 이민법상에서 기록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총 4개의 charge에 대해서 3개는 plea guilty, 하나는 nolo를 했고, 이것에 대해 2개의 11개월 27일의 straight probation을 받았습니다 (총 약 2년의 집행유예).
     
    Felony이긴 하지만 “aggravated felony” 나 “crime of moral turpitude”가 아니라서 영주권에는 괜찮다고 해서 영주권 수속중이고, H1B도 무사히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음달에 한국에 들어갔다와야 하는데(1달 정도), 대사관에서 H1B stamping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영주권 나올때 까지 기다렸다가 갔다와야 할까요?

    경험있으신 분(이런 경험은 없으면 좋겠지요)이나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기존 영주권의 취소, 새 영주권 수속, 그리고 비자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에는 모두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야말로 부모님이 위급하신 정도의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리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원글 146.***.222.185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빼고 와이프랑 애들만 갔다와야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