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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felony (= serious injury by vehicle) 기록이 있고 (2008년), 현재 집행유예는 다 마쳤습니다. 이민법상에서 기록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총 4개의 charge에 대해서 3개는 plea guilty, 하나는 nolo를 했고, 이것에 대해 2개의 11개월 27일의 straight probation을 받았습니다 (총 약 2년의 집행유예).
Felony이긴 하지만 “aggravated felony” 나 “crime of moral turpitude”가 아니라서 영주권에는 괜찮다고 해서 영주권 수속중이고, H1B도 무사히 연장이 되었습니다.다음달에 한국에 들어갔다와야 하는데(1달 정도), 대사관에서 H1B stamping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영주권 나올때 까지 기다렸다가 갔다와야 할까요?경험있으신 분(이런 경험은 없으면 좋겠지요)이나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