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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력 5년 5개월에 지사로 주재원 비자 L1B로 발령 났었고, 지난 2007년 대란시 140, 485를 모두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랑 같은 CASE의 본사 직원은 이미 올해, 2순위로 신청하여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저의 동료가 저와 정확히 같은 CASE이고 그 사람은 2순위로 접수했다고 하니, 승인 될수 없다. 즉, 같은 회사 본사에서 다시 같은 회사에서 지사로 Trasnfer하는 경우, 경력이 인정안된다. 기존 3순위를 2순위로 갈아 타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아서, 2순위 접수가 불가하다고 얘가합니다.
앞으로 3순위로 최소 2년 이상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정작 저의 담당 변호사 말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변호사에 문의하니, 자기네는 문제 없이 처리해 줄 수 있다, 3순위로 접수중인 모든 서류를 받아 오라고 하네요.
정작 문제 없이 진행될수 있는 것인지?
서류를 기존 변호사로 부터 다 받아 오면, 이걸로 기존 변호사와의 위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요즘 2순위로 갈아 타면 대략 어느 정도 되고, 3순위의 경우, 모든 절차를 다시 처음 부터 밟아야 하는지요?
다시 처음부처 들어가면 문제 없는 가정 기준 대략 영주권 받기 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