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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을 받은 회사에서 퇴직하고 A2를 받고 대사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A2 비자 신청은 들어간 상태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민국에서 얼마나 걸려서 비자를 내어줄지 모른다고 하네요.
그럴 경우에, 법적으로는 A2 비자가 나올때까지 제가 대사관에서 일을 시작해서도 페이첵을 받아서도 안돼는 건가요? 비자 신청이 들어가서 프로세싱 중인데도?
비자 프로세싱 중이니까 미국에 체류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H1을 받은 회사에서 퇴직하고 A2를 받고 대사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A2 비자 신청은 들어간 상태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민국에서 얼마나 걸려서 비자를 내어줄지 모른다고 하네요.
그럴 경우에, 법적으로는 A2 비자가 나올때까지 제가 대사관에서 일을 시작해서도 페이첵을 받아서도 안돼는 건가요? 비자 신청이 들어가서 프로세싱 중인데도?
비자 프로세싱 중이니까 미국에 체류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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