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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EB-3로 LC 시청 중입니다. 하지만 저의 취업비자 만기일이 2012,1월 입니다.
3년을 한번 연장했던터라… 취업바자 만료 1년전에 영주권지원을 하여 1-140이 어프루브뒤면매년 일년씩 더 취업비자 연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매년 취업 비자 연장할때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을 대략 얼마나 될런지요.1-140 priority date 2008,2 을 동종 분야에 전 고용주로 부터 받아놓고 있는데요 (EB-3 ), 현재는 다시 회사를 바꿔서 다시 EB-3 perm을 넣어 놓은 상태구요. 우선일자는 먼저번것을 나중에 쓸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도무지 비자 블러틴을 보니…몇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할지 모르겠지만…3-4년 더기다린다는가정하에 “비자 연장” 에 부가되는 대략의 변호사 비용범위를 여쭈볼 수 있을지요.예를들어..비자연장 매년한다고 가정하고 만양 매번 와이프와 저 둘의 비자연장이 2000불정도한다면..3-4년 매해 연장한다고 가정하면 꽤 큰비용의 토탈이 들으갈것도 같아서 걱정입니다.영주권 심사 LC단계에서 고용주에게 audit이 거리면 지체되고 거절될수있는것 외에 어떤 벌금이나 다른 피해가 가나요? 단지 고용주가 추가 서류제출에 귀찬아만 지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