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한국취업시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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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 174.***.199.248 2674

    부부가 같이 1년반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구요.
    저는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보고를 미국에서 같이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나중에 리엔트리로 입국할때 좋다구요,

    그럼 이미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또 미국에도 내야하는건가요?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서 소득을 신고해야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리엔트리를 받고 한국에 임시 귀국했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1-2년넘게 체류하게 될것 같으면
    영주권을 자진포기하는것이 나은건가요?
    아니면 그 후에 입국할때 자동으로 빼앗기게 하는게 나은건가요?
    이럴경우 입국이 거부되는지 무비자 방문으로 입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라 질문이 많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