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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일 express로 I-140(premium), I-485동시에 보냄.-NSC
11/22일자로 I-140 regular fee와 485 fee는 은행에서 clear됨.(개인 check로 보냈습니다. 3장)어제 변호사사무실에 왜 premium fee만 clear가 안될까 문의했더니오늘 답변하기를 변호사 check나 sponsor의 check여야 한다면서변호사사무실에서 check를 다시 보낸답니다.regular fee는 개인 check를 받아주고 premium fee만 까다롭게하는 건 뭘까요?이민국이 변덕스럽다고는 하지만 이런 경우 겪으신 분 있으신지요?까다로운 담당자가 걸린걸까요? 그러면 앞으로도 쉽지 않을 텐데.같은 경우 있으신분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