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으로 일한기간, 영주권받고 사직(퇴사)시 도움되나?

  • #493789
    다된밥에코 24.***.32.206 2430

    H1으로 5년간 일했습니다.
    영주권 I-485 신청하고 회사 그만두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이민국에 신고하거나 하지는 않을거구요.
    그래서 영주권 받고나서, 동종업계로 취업을 할 예정입니다.

    보통은 영주권 받고나서 6개월은 일을 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곳에서 5년이란 시간을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주권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 안한것이 문제가 될까요?

    영주권을 받는데 오딧걸려서 너무 오랜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영주권 받고 더 좋은 회사로 옮겼다.
    이런사정이 향후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납득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잘 버티다가… 485 접수 직전에 와이프(주신청자)가 갑자기
    더이상 못하겠다며 회사에 조만간 그만둔다는 통보를 했다네요…
    몇달만 참으면 될 것을…
    정말 이해가 안가지만,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도못하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답변 주시는 변호사님,
    또는 영주권받고 일 안하신 경험 있으신 분들..
    그런 케이스를 직접보신 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실제로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 ….. 75.***.189.116

      저보다 나으시네요. 전 485 들어가기 전에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3년 견디려했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그냥 뛰쳐 나왔습니다. 지금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정말 앞길이 막막합니다. 5년을 기다렸는데…

    • 원글 24.***.32.206

      ….. 님, 힘내시라는 말 밖에는… 아… 너무 우울.. 답답.. 합니다.

    • 답은 24.***.140.227

      아무도 모른다 인가 보네요…

    • 하얀저녁 74.***.136.237

      뭔가 원글님은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부분이 485와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영주권 스폰서는 이사람이 영주권을 딴 이후에 이 회사에서 일을 할 것이다 이지, 영주권 딸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영주권을 딸때까지 신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h1등의 신분으로 일하는 것이지 다른 신분유지가 가능하다면 일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일을 안해도 그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다는 가정하에지만요.

      어찌되었든, 원글님같이 회사를 그만두어도 회사에서 계속 스폰을 서주고 체류신분 유지가 된다면, 회사를 안 다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영주권 받자말자 더 좋은 회사로 옮겼다라는 말을 이민국 직원한테 했다간 바로 영주권 박탈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중에 영주권을 받게 되면 그날짜 이후로 찍힌 해고편지를 회사로 부터 받으면 모든게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즉, 나중에 이민국과 이야기할때 나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 영주권을 신청했고 받았지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서 어쩔수 없었다라고 이야기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