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신청하고 바로 h1b visa 신청가능한가요?

  • #493775
    궁금 128.***.221.84 2832

    opt 신청은 한 4일전에 했는데, 회사에서 이번 쿼터가 남아서 h1b 비자 신청해 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직 오피티 영수증도 안 받았고요. 

    그리고 12월에 졸업을 하고 한국에 잠깐 한 달 갔다 올 생각인데, h1b 비자 신청중에 갔다올 수 없는 거 맞죠? 프리미엄인가 하면 빨리 나온다고 하던데, 12월 18일 전에는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대기업이라, 4월달에 신청하면 한꺼번에 신청한다고 들었는데요.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1달 안에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늦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프리미엄 71.***.37.127

      h1b premium으로 해준다면 그냥 빨리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승인 받으시고 그걸로 한국가서 스탬핑하시고요. h1b서류 승인되면 이전에 냈던 opt는 당연 거절되고요.

    • 뉴욕 변호사 160.***.21.66

      현재 학생신분 (F-1) 이시기 때문에 OPT 를 신청했다고 해도 신청한 OPT 를 캔슬하고 H-1B 를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18일 까지 취업비자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이민국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청에서 LCA 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보통 LCA 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초에나 이민국에 취업비자 Petition 접수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Premium Processing으로 접수 할 경우 15 business days 안에 최종 결과나 추가 서류 요청이 오기 때문에 12월 중순이나 말에 최종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정의상 변호사
      euisangjung@gmail.com

    • 글쓴이 67.***.15.25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빠르면 12월 18일 전, 늦으면 12월말에나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벌써 비행기 티켓을 12월 20일걸로 사서, 아무래도 취업 비자 신청하고 그 전에 받기에는 무리수가 있네요. 취업 비자 신청할 때 필요한 문서들이 있던데, 이거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거니까, 제가 회사쪽으로 서류 보내야 하고, 또 회사에서 정리해서 보내야 하고, 보통 걸리는 것보다 더 걸릴 수도 있을 거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