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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H1b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영주권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만약 LC가 승인이 되면 Wage를 바로 영주권 신청시 책정된 Prevailing wage로 받아야 되나요? 아님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고 받아야 하는건가요?
제가 현재 H1b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영주권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만약 LC가 승인이 되면 Wage를 바로 영주권 신청시 책정된 Prevailing wage로 받아야 되나요? 아님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고 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