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인데요, 운전면허가 생일 기준으로 만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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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요지경 98.***.240.90 2282

    내년에 H1-B 연장을 해야 되고, 현재는 내년 9월 말에 비자가 만기가 됩니다. 작년에 주소 이전 때문에 DPS를 찾았더니, 비자 만기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저의 생일을 고려해서 4월 달 저의 생일에 운전먼허증이 만기가 되는군요.

    인테넷에서 찾아 보니, 이러한 경우에 먼저 비자연장 접수증, 회사에서 뭔가 보충 편지, 그리고 변호사 편지를 가지고 가면 몇달 연장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연장된 비자가 나오면 다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연장된 비자가 만기될 2004년엔 또 이런 일을 반복해야 되고, 이후에 영주권이 진행 중이 상황이면 비자연장을 1년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년 두번씩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되는 엄청난 불편함이 발생 할 수도 있겠네요.

    DPS가 그리 편한 장소도 아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늘 붐비는 곳이고 해서, 가능하면 이런 번거러움을 들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가는 DPS만 그럴까요? 제가 사는 곳은 텍사스 지역입니다.

    • yes 208.***.246.250

      As far as I know, the states recently changed the regulation on driver’s licensing. The newly revised regulation requires foreigners to receive driver’s licenses based off a statments of their visa or I-20 indicating the effective date of departure. If your I-20 or visa states that your staying in the U.S is effective till July 1st, 2011, your license will expires at the same date.

    • 요약이 98.***.240.90

      답글 감사합니다.

      저의 글을 다시 요약 하면,
      비자 만기: 9월 2011년
      운전 면허증엔
      비자 만기일:9월 2011년
      면허 만기일: 4월 201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면허만기는 저의 생일 기준이고요. 이 면허증으로 계속 운전을 4월에서 9월사이에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닐까요?